이륜차보험에서 말하는 '대인배상'이 실제로 커버하는 범위
이륜차보험의 대인배상은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을 때 작동하는 보장인데,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륜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 항목을 보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 자차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중에서 대인배상이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말 그대로 상대방 사람에 대한 보상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이 대신 처리해 주는 구조예요.
이륜차보험에서 대인배상은 보통 두 종류로 나뉘어요.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예요. 대인1은 의무 가입 항목으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보상이 이뤄져요. 상대방 치료비나 사망 위자료가 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내가 직접 물어야 해요. 반면 대인2는 그 한도 초과분까지 보상을 확장해 주는 임의 가입 항목이에요. 그래서 대인1만 있으면 큰 사고가 났을 때 개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대인배상에서 말하는 손해배상 책임이란
민법상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걸 배상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걸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해요. 이륜차 운전 중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치료비뿐 아니라 상대방이 일을 못 하게 된 기간의 수입 손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돼요. 실제로 사고 하나에 청구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치료가 길어지거나 후유장해가 남으면 배상 금액이 크게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대인배상이 단순히 병원비만 내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면 좋아요. 사고 상황에 따라 상실수익액, 개호비, 위자료 같은 항목들이 전부 청구될 수 있고, 이 금액들이 합산되면 꽤 큰 숫자가 나와요. 개호비는 상대방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 간병에 드는 비용인데, 이게 장기간 인정되면 억 단위로 넘어가는 사례도 있어요.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되나
대인배상은 사고 한 건당이 아니라 피해자 한 명당 적용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이륜차 사고로 두 명이 다쳤다면, 각각 따로 보상이 이뤄져요. 대인1의 한도는 사람 수에 관계없이 각자에 대해 적용되는 방식이고, 대인2는 보통 무한으로 설정돼 있어서 피해자가 여럿이더라도 총액 제한 없이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상품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게 맞아요.
이륜차는 차체가 작고 속도가 나다 보니 사고가 나면 상대방 부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 경험으로는 오토바이 사고 후 청구된 대인 합의금이나 소송 금액이 승용차 사고보다 오히려 크게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인배상이 이륜차보험에서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기본 개념을 이해해 두면, 보장 내용을 볼 때 훨씬 수월하게 읽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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