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운전자보험 변호사비용 보장 축소, 갱신 앞두셨다면 확인해보세요
올해 1월부터 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용 보장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자기부담금 50%가 신설되고 정액 보장에서 심급별 한도로 바뀌었는데, 기존 가입자는 종전 약관을 유지합니다.
연초부터 운전자보험 관련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보장이 줄었다는데 진짜냐", "지금 가입한 게 나은 거냐" 하는 질문들인데요, 저도 15년 일하면서 한 특약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크게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갱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헷갈려 하실 만한 내용이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정안의 핵심, 두 가지 변화
올해 1월부터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부담금 50%가 새로 생겼다는 점, 둘째는 보장 방식이 정액형에서 심급별 한도로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변호사비용으로 1,000만 원이 나오면 보험금 1,000만 원을 그대로 받으셨는데, 개정 후에는 500만 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기존엔 재판이 1심에서 끝나든 3심까지 가든 한도 안에서 한 번에 보장이 됐어요. 한도가 5,000만 원이라면 1심에서 다 쓰셔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심·2심·3심마다 각각 500만 원씩 따로 한도가 잡히는 구조로 바뀝니다. 실제 교통사고 형사재판은 대부분 1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1심 한도 자체가 줄어든 셈이라 체감 보장은 꽤 차이가 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면 2022년 말부터 손보사들이 변호사비용 특약을 두고 경쟁을 심하게 했어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해주는 상품이 나오면서 한도가 1억 원까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보험금 청구가 폭증한 겁니다. 실제 1심에서 끝날 사건인데 3심 비용까지 청구되거나, 합의해도 될 일을 굳이 변호사 선임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늘었다는 게 업계 안에서도 지적돼 왔어요. 결국 금감원이 정상화 차원에서 손을 본 거고, 손보사들도 권고를 따른 거죠.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기존 가입자 관련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종전 약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기부담금 0원에 정액 보장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미 가입돼 있는 분들은 굳이 손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갱신형이거나 만기가 도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규 가입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개정 약관이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새로 가입하시는 분이라면 변호사비용 한도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담보 쪽을 좀 더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비 보장이 줄어든 만큼 실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담보로 보완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또 본인이 실제로 운전을 얼마나 하시는지, 렌터카나 업무용 차량을 자주 모시는지에 따라 가입 여부 자체를 다시 따져보실 필요도 있어요.
저는 상담 오시는 분들께 보장 한도 숫자보다 본인 운전 패턴을 먼저 여쭤봅니다. 매일 출퇴근 거리가 길거나 스쿨존을 자주 지나신다면 여전히 가입 필요성이 크고, 가끔 운전하시는 정도면 자동차보험에 법률지원 특약을 붙이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변경 내용 자세히 비교해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춰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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