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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에서 말하는 '보철 치료'는 정확히 뭘까요?

치아보험 약관에 자주 나오는 "보철치료"는 없어진 치아를 인공물로 대신 채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같은 치료가 모두 여기 해당되는데, 보장 조건이 복잡해서 미리 알아두면 청구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작성: 김영준 · 2분 읽기 · 2026.05.02 · 조회 32

보철치료를 한 줄로 말하면 "없어졌거나 못 쓰게 된 치아를 인공물로 대신 채우는 치료"예요. 충치가 심하거나, 다치거나, 나이 들면서 치아를 잃게 되잖아요. 그 자리를 비워두면 옆 치아가 기울고 씹는 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인공 치아로 메우는 거죠.

보철치료의 세 가지 종류

크라운은 손상된 치아 위에 모자처럼 씌우는 거고, 브릿지는 빠진 자리 양옆 치아를 기둥 삼아 그 사이에 인공 치아를 거는 방식이에요.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인공치근을 심고 그 위에 보철물을 얹는 거고요. 셋 다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치아보험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항목입니다.

보철치료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에요. 만 65세 이상 분들의 틀니나 임플란트 일부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치아보험이 의미가 있는 거죠.

치아보험의 보장 조건

또 하나 중요한 게 면책기간하고 감액기간이에요. 보통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고, 그 후로도 2년 안에 받으면 보험금의 50%만 나오는 상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입하자마자 임플란트 받으면 보장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해요. 임플란트는 영구치를 뽑은 날 기준으로 보장이 되고요, 연간 개수 제한(보통 3개)도 걸려 있어요. 이미 임플란트 한 자리를 다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건 원칙적으로 보장이 안 됩니다.

가끔 "재료에 따라 보험금이 다른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치아보험은 대부분 재료를 따지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해요. 금이든 세라믹이든 정해진 금액이 나옵니다. 재료에 따라 자기 부담이 달라지는 건 치과에서 내는 진료비 쪽 얘기고요.

결국 보철치료라는 말 안에는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가 다 들어 있고, 치아보험에서는 "언제 받느냐", "어디 부위냐", "몇 개째냐"가 보험금에 영향을 줘요. 약관 두세 페이지만 미리 봐 두셔도 나중에 훨씬 덜 답답하실 거예요.

본 칼럼은 작성 설계사 개인의 의견이며 동네보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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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김영준 설계사
울산광역시 북구
13년 경력, 신중하고 정확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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