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담보'가 뭘까? — 보험료 청구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본 개념
보험의 담보란 보험이 보장해주는 상황들을 항목별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네 가지로 구성되며, 본인이 어떤 담보를 어느 한도로 들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통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돼요.
대인배상은 내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그분 치료비랑 보상금을 내주는 담보예요. 법적으로 꼭 들어야 하는 필수담보고요. 대물배상은 남의 차나 가로등, 건물 같은 걸 부쉈을 때 복구비용을 내주는 담보예요. 이것도 필수예요.
자기신체손해(자손)는 반대로 내가 다쳤을 때 내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거예요. 자기차량손해(자차)는 내 차 수리비를 내주는 담보고요. 이 두 개는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담보를 들었는지 꼭 봐두세요
상담하다 보면 사고 나고 나서 "제가 뭘 청구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어떤 담보를 어느 한도로 들었는지 모르고 계셔서요. "자동차보험 들었으니까 다 되겠지" 하고 증권을 한 번도 안 펴보신 거죠.
근데 담보마다 한도가 달라요. 자기신체손해를 낮게 들었으면 내 치료비를 적게밖에 못 받고, 대물배상을 낮게 들었는데 비싼 차를 부쉈으면 모자란 부분은 내가 부담해야 해요.
증권 한 번 열어보면 담보별로 한도액이 다 적혀 있어요. "대인배상은 무한, 자손은 5천만 원" 이런 식으로요. 이거 한 번만 봐두시면 사고 났을 때 훨씬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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