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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상해 ·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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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청구 전에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질문
어제 출근길에 신호대기 중 뒤에서 받았어요. 제 과실은 없고 상대방이 명백히 제 차 뒷범퍼를 들이받았거든요. 현장에서 경찰신고는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로 처리하자고 자꾸 말해서 일단 휴대폰 사진으로 현장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상대방 연락처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운전자보험이 있는데, 혹시 보험 청구 전에 상대방이랑 합의하면 나중에 보험금 못 받을까봐 걱정돼요. 사고 직후 지금 상황에서 운전자보험 청구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지, 합의 전에 먼저 보험사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합의금을 물어와도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처음 겪는 일이라 순서가 헷갈려서요.
답변1
장수연 비교 전문
경상북도 상주시
합의는 보험 접수보다 반드시 나중에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어서, 이후 보험금 청구가 막히거나 치료비·합의금을 이미 받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몸에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며칠 뒤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는 치료가 완전히 끝난 뒤로 미루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먼저 해두세요. 접수 자체는 청구와 다르고, 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처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경찰 사고 접수 번호도 함께 알려주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은 제가 알기로는 상품 구성마다 달라서, 법률비용 지원·부상 치료 지원 특약 여부를 약관 혹은 보험사 고객센터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상대방 보험과 본인 운전자보험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니 두 개가 겹친다고 한쪽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현장 사진 외에 블랙박스 영상은 따로 백업해 두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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