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물 ·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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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가 50% 감액했습니다
질문
작년에 월세 전세금 관리 차원에서 화재보험을 들었고, 지난달 세탁기 쇼트로 인한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서 기록도 있고 사진도 다 제출했는데, 손해사정 결과가 나왔더니 청구액의 절반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사용 중 부주의"라고만 하는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이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4
이
이경순
비교 전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손해사정 결과가 50% 감액으로 나왔군요.
화재보험은 사고 원인이 명확해도 손해사정 단계에서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중 부주의라는 이유는 세탁기 관리 소홀이나 노후 제품 방치 같은 쪽으로 귀책을 물리는 건데, 구체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액이 납득이 안 된다면 손해사정사에게 감액 근거를 문서로 달라고 요구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이후 보험사 민원 창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종종 쓰입니다.
세탁기 쇼트처럼 설비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라면 제조사 책임이나 별도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
오병수
보험사 소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탁기 쇼트 화재인데 부주의 감액이라니, 황당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화재보험에서 손해사정사가 감액 결정을 내릴 때 쓰는 사용 중 부주의라는 사유는 사실 꽤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세탁기 관리 상태, 과부하 여부, 노후 여부 같은 부분을 종합해서 피보험자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소방서 기록이 있어도 그건 원인 확인용이고, 과실 비율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게 정상이냐고 물으시면, 절차 자체는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감액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손해사정 이의 신청서를 공식으로 제출하면 재심 과정을 거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여럿 봐왔는데, 이의 신청 단계에서 감액률이 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감액 통보서에 구체적 사유가 불분명하게 적혀 있다면, 보험사에 서면으로 상세 근거 제출을 요청하는 게 먼저입니다.
김
김영준
비교 전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주의 감액은 화재보험에서 은근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손해사정사 입장에선 세탁기 쇼트가 외부 결함이 아닌 관리 소홀로 분류될 여지가 있을 때 이쪽 사유를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후 부품·환기 미흡 같은 걸 이유로요.
근데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사정 결과에 이의 신청이 가능해요. 결과 통보서에 이의 제기 기한이 명시돼 있고, 기한 안에 반박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재검토 절차가 열려요.
세탁기 제조사 AS 기록이나 쇼트 원인 확인서 같은 걸 따로 떼서 결함 측면을 입증하는 게 감액 번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통보서에 적힌 이의 신청 기한부터 확인해 보세요.
장
장준영
보험사 소속
서울특별시 중구 화재보험에서 손해사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사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결과에 서명하지 않으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용 중 부주의라는 사유는 사실 꽤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세탁기 쇼트처럼 제품 자체 결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 기록 외에 세탁기 제조사 AS 기록이나 점검 이력이 있다면 이의 신청 때 같이 제출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감액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정확히 어떤 항목이 문제가 됐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납득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독립 손해사정사를 통한 재검토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