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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상해 ·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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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접촉사고 났는데 합의 전에 보험사에 먼저 알려야 하나요?

질문
어제 신호 대기 중에 뒷차가 제 차를 들이받았어요. 다행히 상처는 없지만 범퍼가 움푹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합의하기 전에 제 운전자보험에도 꼭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대 보험으로만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4
이석민 비교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런 경우 판단이 잘 안 서시죠. 상대방 과실 100%인 후방 추돌이라면, 상대 보험사만으로 차량 수리와 대물 처리는 충분히 진행됩니다. 본인 보험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본인 운전자보험에는 상해 관련 담보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다친 곳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추돌 사고는 며칠 뒤 목이나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빨리 합의하자고 해도, 신체 이상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치료비를 따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운전자보험 신고 자체는 합의 전에 미리 해두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에 영향이 없는 상품이 대부분이라, 일단 접수해 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방식이 현명합니다.
윤동훈 보험사 소속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대 보험으로만 진행해도 기본 수리는 되지만, 내 보험사에도 사고 사실은 알려두는 게 맞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며칠 뒤에 목이나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운전자보험 청구를 하려면, 사고 접수가 미리 되어 있어야 처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합의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체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기 전에 "합의 완료"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추가 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수리는 진행하되, 합의서 사인은 몸 상태 확인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차량 수리 견적이나 진단 내용이 나오면, 프로필 통해 물어보셔도 됩니다.
허승현 비교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후방 접촉사고 관련해서 문의주셨네요. 상대방 과실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상대 보험사로만 차량 수리를 진행해도 일반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내 보험을 쓰는 게 아니니까 제 보험료에도 영향이 없고, 굳이 제 운전자보험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해 관련 특약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며칠 뒤 목이나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진단서나 치료 기록을 챙겨두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보다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합의는 증상이 완전히 안정된 뒤에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당장 괜찮아 보여도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신체 증상이 생겨도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내 운전자보험 약관의 상해·후유장해 면책 조항부터 확인해 보세요.
전미정 비교 전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 보험으로만 진행해도 차량 수리 자체는 문제없이 됩니다. 다만 저도 비슷한 케이스를 꽤 봐왔는데, 사고 직후엔 멀쩡해 보여도 며칠 뒤 목이나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당장 신체 이상이 없더라도 본인 운전자보험에 사고 사실은 미리 알려두는 게 나중에 훨씬 편합니다. 운전자보험을 나중에 쓰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사고 신고 이력이 없으면 보험사 쪽에서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신고 자체가 보험료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서 부담 없이 접수해두시는 게 맞습니다. 합의는 증상이 충분히 안정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범퍼 수리 견적도 꼼꼼히 확인해두시면 두고두고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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