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물 ·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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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청구했는데 손해사정에서 감액 처리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질문
아파트 주방 화재로 청구했는데 손해사정 결과가 나왔는데 보험금을 깎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감액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1
김
김상혁
보험사 소속
부산광역시 북구 손해사정 감액은 대부분 감가상각이나 자기부담금 공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화재로 소실된 물건이나 구조물을 보상할 때, 구입 시점 기준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가치, 즉 감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청구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방 화재라면 빌트인 기기·마감재 손상이 크게 잡히는 편인데, 설치 연도나 상태에 따라 감가율이 꽤 달라집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실손 보상 방식인지, 아니면 정액 보상 방식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손 방식이면 감가 후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부분도 빠집니다. 손해사정 결과지에 항목별 산정 내역이 표기되어 있는데, 어느 항목에서 얼마가 조정됐는지 확인하면 이의신청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액 처리는 결국 감가율과 자기부담금 두 가지를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