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실손 ·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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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받고 보험금 청구했는데 일부만 준다고 하네요
질문
작년에 암보험 가입했고 최근 초기 암 진단을 받아서 바로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단비는 일반 암으로만 인정하겠다면서 보험금을 깎아서 주려고 해요. 약관에 초기 암도 보장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2
황
황서연
보험사 소속
충청북도 충주시 초기 암과 일반 암의 진단비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 꼼꼼히 따져보는 게 맞습니다. 보험사가 일반 암으로만 인정한다는 건, 질문자분이 진단받은 암의 분류 코드가 약관에서 정한 초기 암 기준과 다르게 판단됐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 코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의 제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담당 의사에게 소견서나 추가 진단서를 받아서 암의 진행 단계와 분류 근거를 명확히 작성해달라고 하면, 보험사 재심사 요청 시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제3자 검토를 받는 방법도 있고, 실제로 이 경로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초기 암 해당 항목과 질병 분류 코드 목록을 직접 대조해 보세요.
김
김민서
비교 전문
충청북도 충주시 초기 암 진단비는 상품에 따라 소액암, 유사암 등으로 따로 분류돼서 일반 암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약관에 초기 암 보장이 있더라도 진단명 코드에 따라 어느 분류로 떨어지느냐가 달라지는 거라, 보험사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긴 해요.
이의 제기는 가능해요. 가입한 상품 약관에서 초기 암 정의와 보장 범위를 직접 확인해 보고, 진단서·병리 검사 결과지 등 서류를 갖춰서 보험사 민원 창구에 정식으로 접수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도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신청도 길이 열려 있으니, 약관 면책 조항부터 확인해 보세요.
